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슬쩍 내렸다. 은행들은 이에 황급히 지시를 따랐다. 그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%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%로 줄이기로 했다.
또한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(서울 5500만원)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,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.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‘후취 담보 대출’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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